입력 2022-05-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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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변경 대상 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주택), 집단 입주자금대출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