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장약 특허 조작·경쟁사 판매 방해 혐의 대웅제약 기소

입력 2022-05-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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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대웅제약)

경쟁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과 소속 임직원 4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9일 대웅제악과 지주회사 (주)대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 임직원 6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웅제약 소속 임직원은 2015년 위장약(항궤양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명세서에 기재해 2016년 허위로 특허를 등록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해당 시험에서 1회 성공했지만 데이터를 조작해 3회 성공한 것처럼 기재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는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과 이를 복제한 약을 비교해 비슷한 약효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한 종류다.

대웅제약은 2016년 2월 소속 임직원이 허위로 등록한 특허를 이용해 안국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17년 10월까지 해당 사실을 병·의원 마케팅에 활용해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받고 올해 3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대웅제약은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노트북과 자료 등을 옮기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은닉 및 인멸한 의혹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초에 대웅제약과 (주)대웅만을 고발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임직원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 특허를 내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해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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