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주택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 공고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30일 정부가 발표했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7개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중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최대 308㎢을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수도권 공청회는, 부산권, 울산권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다른 지역은 산업용지 확충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수도권은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서민 보금자리 주택 추진계획이 담긴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최대 141㎢를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도권 일대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인구구조의 변화 등도 함께 제시 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발표된 그린벨트 추가해제 방침에 따르면 지역별 추가해제가능총량 서울(2.511㎢), 인천(3.435㎢), 경기(56.258㎢), 보금자리주택(78.8㎢)등이다.
공청회는 학계, 언론계, 주민단체, 시민단체, 업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간에 자유토론을 벌이고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만 확대하고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정이후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해제계획안에서 밝혀지게 된다.
이번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은 공청회 후, 각 지자체별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4월중에 최종 확정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