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업체, 정부 경고에도 근절되지 않아

입력 2009-03-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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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하도급 관련 불법 행위 금지 지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비리 원도급 업체가 전체 현장의 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불법행위는 현금 대신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9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28일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후 처음으로 2월18일부터 2월25일까지 주공 등 산하기관 및 지방청 29기관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3개 업체, 5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 발주기관별로 긴급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업체에 대해 국토부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 및 벌점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시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도급자가 2회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던 것을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회만 지연지급 하더라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속 산하기관에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다른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도 시행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조사대상 원도급업체(3262개)의 약3.8%에 해당하는 것이며, 불법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하도급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8546개 가운데, 약 5.9%인 502개로 조사됐다.

구체적 위반 유형으로는 불법어음 지급이 296건으로 전체 불법행위의 50.6%를 기록해 절반을 넘어선 것을 비롯, 법정지급 기일(15일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기한 초과' 239건(40.9%),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미지급' 50건(8.5%) 등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살펴보면, 1515개 현장중, 대부분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1150개, 75.9%)하고 있으나, 어음지급(102개, 6.7%) 또는 현금․어음 병행지급(263개, 17.4%)도 일부 조사됐다.

또 대금지급 형태를 살펴보면 조사현장 중 45.2%에 해당하는 684개 업체가 기성금 수령과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령후 15일이내 지급하는 경우가 36.5%(553개), 직불 등 기타가 18.3%(278개)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이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1577-8221)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ㆍ설비협회 등을 통한 무기명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점검 및 단속해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 저가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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