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당면과제] 폐플라스틱 재활용 '규제 지뢰밭'…법ㆍ제도 정비 급선무

입력 2022-05-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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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환경제로 2025년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 20% 감축”
석화업계, 폐플라스틱 수거부터 활용까지 어려움 겪어
“순환경제 전환 위해 기업 역할 중요…정책적 지원해야”

▲강원도 동해시 쌍용C&E 동해공장 순환자원 저장고에서 원용교 공장장이 순환자원 원료인 분쇄된 폐플라스틱을 한주먹 움켜 쥐었다.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 경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수거ㆍ활용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미비한 법ㆍ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함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을 제시했다. 대량생산ㆍ폐기의 선형경제에서 폐기물 원천감량 및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재활용을 바탕으로 2025년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을 20%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석유화학업계는 이전까지 부족했던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다만 현재 석유화학 기업들이 폐플라스틱 사업을 시행하며 겪는 당면한 어려움 해결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우선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모으는 것부터 문제다. 그동안 국내 폐플라스틱 수거ㆍ선별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중소ㆍ영세업체들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SK지오센트릭, LG화학 등 대기업들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하자 기존 영세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동반성장위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심의 과정을 거쳐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대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소규모로 수거하는 저품질 폐플라스틱으로는 열분해유 등 핵심 사업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플라스틱의 제한적인 활용처도 문제로 꼽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에 대한 규제가 포지티브(최소허용규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원유ㆍ나프타 대체의 석유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고 연료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폐플라스틱과 열분해유를 모두 석유화학 정제원료로 규정하지 않아 상업적 용도의 활용도 불가능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자이자 사용자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탄소감축을 위해서도 폐플라스틱을 원료와 연료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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