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년 걸친 수사 끝에 ‘자동차 결함 은폐’ BMW코리아 기소

입력 2022-05-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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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BMW그룹코리아)

검찰이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5부장 박규형)은 16일 차량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와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흡기다기관은 재순환된 배기가스나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이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코리아 일부 디젤자동차에 EGR 장치 불량으로 흡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결함을 은폐했다.

EGR쿨러 균열이 생기면 EGR쿨러의 냉각수가 누수된다. 이 과정에서 글리콜과 그을음이 혼합되며 침전물이 형성되고 EGR쿨러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게 된다. 결국 혼합침전물에서 불꽃이 발생하면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하고 화재로 이어진다.

검찰은 2019년 11월 피의자 20명에 대한 BMW코리아 사건을 송치했다. 2000년 BMW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을 피의자, 참고인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갔다.

그 외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 법인, 각 소속 임원 7명은 차량에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9688대의 차량을 판매해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았다. 차량 생산과 판매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해 주행거리가 누적된 차량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된 점, 이후 BMW코리아와 독일본사 법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결함 시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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