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상생협력·동반성장 위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입력 2022-05-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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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사진제공=한화건설)

한화건설은 210개 협력사와 ‘2022년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한화건설은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사규에 반영했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다.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또, 직원 윤리 교육과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한화건설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화건설은 2011년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출범시켜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모든 하도급 계약에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하며 협력사의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충근 한화건설 외주구매실장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한화건설의 경쟁력”이라며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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