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컨소시엄, ‘매각중지가처분 신청’…쌍용차 매각 법정 다툼 이어지나

입력 2022-05-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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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쌍용차 매각 작업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KG컨소시엄이 우선매수권을 따내며 한 걸음 앞서가는 듯했으나, 광림컨소시엄이 KG그룹과 파빌리온PE 연합에 대해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광림컨소시엄은 KG컨소시엄의 우선매수권자 선정 이후 즉각 매각중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이른바 '담합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상태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광림은 법무대리인인 대륙아주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광림 관계자는 "매각주간사에서 배포한 제안안내서에는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공정거래법과 대법원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전에는 KG컨소시엄과 광림컨소시엄, 파빌리온PE, 이엘비엔티까지 4개 업체가 매각주간사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G컨소시엄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나머지 3개의 기업이 아닌 그 외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파빌리온PE는 그동안 매각주간사로부터 경쟁입찰 참가자로 인정받아 정보이용료를 지급하며 실사까지 마친 인수 후보자로 담합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파빌리온PE의 윤영각 회장은 쌍용자동차의 사외이사로 이른바 '특수관계인'이라는 점도 특혜 논란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다.

일각에선 입찰시 제시한 인수대금도 KG컨소시엄에 비해 광림컨소시엄이 더 높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수대금은 이번 스토킹 호스 선정 과정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으로 총점 100점중 75점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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