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입력 2022-05-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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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여자로 위장한 SNS 계정을 이용해 10대 여성의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여성들에게 여자인 척 접근한 뒤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회유‧협박했다. 이후 온라인으로 전송받은 영상물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또 다른 가짜 계정을 만든 뒤 자신 역시 해당 계정으로부터 성 착취 피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연극을 했다. 그러면서 같은 피해를 받는 B양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동질감을 느끼게 해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B양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만든 가상의 피해 여성을 싷제로 괴롭히는 것처럼 B양을 협박했다. 가상 여성의 계정으로는 피해자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할 수밖에 없도록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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