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입력 2022-05-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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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검찰의 로톡 무혐의 결정 환영”
일부 변호사 단체도 연이은 고소 ‘반대’

▲1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지하철3호선 교대역에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검찰이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데에 1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경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정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금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로톡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판단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16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1월에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고발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코스포는 “국내에서는 로톡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직역 단체의 거듭된 형사고발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존폐위기를 겪어온 것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무혐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내 스타트업에게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변호사 단체에서도 계속되는 로톡에 대한 형사 고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2일 “검찰의 로톡 불기소처분을 환영하며, 대한변협의 사과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송치 결정을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변협은 그간 법률플랫폼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플랫폼 이용금지'를 정당화해왔으나, 수사 결과는 변협의 주장과 달랐다”면서 “지금의 변협은 회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징계의 위협으로 내몰며, ‘시대에 역행하는 직역 이기주의 단체’라는 부끄러운 이미지만 국민들께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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