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입력 2022-05-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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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의 예외 기준이 7월에 발표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고 했다. 정부는 ‘초고액 주식보유자’의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때 초고액 주식보유자의 기준도 정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대주주) 기준인 10억 원은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인수위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정의했다. 종목별로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해당 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장법인 대주주 합산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율 2%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코넥스 시장 지분율 4%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등이다.

2020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기타 250만 원 이상)을 벌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낼 예정이었다. 세율은 20~25%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현재보다 2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 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 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하는 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추 부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버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 중 1%”라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일반 투자자에게 아무 혜택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민주당이 합의해주겠느냐”며 “괜히 유예를 말해 시장 혼란만 야기한다”고 했다. 실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20년 연평균 주식 양도새는 3조4706억 원으로 이 중 3조2938억 원(95%)은 상위 10%가 냈다.

한편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엔 초고액 주식보유자 양도소득세 제외 외에도 △공매도 관련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가 하락이 과다할 때 일정 시간 공매도 금지) △쪼개기 상장 시 주주 보호가 미흡할 경우 상장 제한 △자조단(조사공무원) 중심 증권범죄 대응 조직, 인력 확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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