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절차 간소화

입력 2009-03-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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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 소요기간이 약 3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8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허용, 등록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공문서ㆍ공증서류의 국가간 사용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를 뜻하며, 외국임 임원 결격사유는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범죄자 등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시에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주재국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도록 돼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장기간 소요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의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주재국의 영사확인은 생략할 수 있어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개월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는 1663개이며, 이중 외국인이 대표나 임원인 경우는 14개 업체에 28명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이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부동산개발업자가 법령 위반시 최저 1개월부터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보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1회 위반시 경고로 완화, 자발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1/2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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