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티’ 의약품성분 검출...판매금지

입력 2009-03-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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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니시티코리아'가 미국업체로부터 수입한 혼합 침출차 '클린스티'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 '센노사이드'가 검출돼 제품을 반송·폐기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완제품 '클린스티'에 대해서도 센노사이드 검출이 우려돼 잠정 유통ㆍ판매금지 조치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치료와 체중 감량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위경련과 만성변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제품들의 수거ㆍ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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