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GLS가 오는 9일부터 택배이용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이 발급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CJ GLS는 "운송장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고객에게는 CJ택배에서 바로 국세청에 고객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해 주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며 "고객의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택배발송이 완료된 다음날 보내준다"고 설명했다.
핸드폰 번호가 없는 고객의 경우에는 CJ택배 콜센터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CJ택배 콜센터에 택배운송장번호를 알려주면 콜센터에서 택배사용내역을 찾아 발행업체 사업자번호(CJ택배), 사용일자, 사용금액, 승인번호를 알려주며, 자진발급분 등록은 택배비를 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CJ택배 기획팀 최우석부장은 "CJ택배는 고객편의를 위해 콜센터에 현금영수증 발급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있다"며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택배를 보낼 때 핸드폰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