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서 '곽상도 50억 배당 방법' 논의 정황

입력 2022-05-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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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세무처리 고민하자 유동규 "변호사는 고문료로 주면 돼"
유동규 "곽상도 아들에게 50억 배당" 제안하자 김만배 "막내라 어려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에 속개되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함께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출된 정 회계사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다. 녹음 파일은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증거다. 내용 대부분이 언론에 공개됐으나 공개 재판에서 재생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 논한 정황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불리는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2020년 10월 30일 녹음된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에 관계자들이 투자한 비율과 배당받아야 하는 액수에 대해 논의했다.

김 씨는 배당 액수를 논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50억짜리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논하는 금액은) 그것을 제하기 전"이라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변호사들은 고문료로 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세금 처리가 되지 않나"라고 묻자 김 씨는 "곽상도와 A 씨는 고문료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이 "아들에게 배당하면 된다"고 하자 김 씨는 "회사의 막내가 50억 원을 어떻게 가져가냐, 곽 의원 아들은 (배당금을) 50억 원이 아닌 5억 원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곽 의원은 5억 원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자 김 씨는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가져간다"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줬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대가로 김 씨로부터 50억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정치인·법조계 인사인 '50억 클럽' 중 하나라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녹취파일을 통해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은 '50억 클럽'의 인물들에게 합법적으로 배당하는 방법을 고민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회사에서 막내인데 50억 원을 주는 게 위험하다는 논의도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말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실수령액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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