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직원,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로 318억 원 손실

입력 2022-05-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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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절반가량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가 횡령 금액 중 일부를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 원의 손실을 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실 본 금액의 나머지 중 일부는 해외로 송금됐고 해당 금액이 호주에 있는 전 씨 가족에게 보내졌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다"며 "횡령 시기가 오래돼 시간이 걸리고 직원 본인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된 공범에 대한 수사를 통해 추가로 수사할 사람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 문서를 위조해 결재를 받는 등 전 씨 범행에 이른바 은행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범행에 우리은행 내 윗선이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달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리은행 직원 전 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날 전 씨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 A 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 씨가 투자금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돈이 A 씨 통장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있고 A 씨가 일정 금액을 받아온 점 등을 보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정황이 적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 씨로부터 매달 400만 원~7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 씨와 알게 됐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본점에 파견 근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9년 퇴사 이후에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일했고, 전 씨의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 5214만 6000원(잠정)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18년 이후 추가 횡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최근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발견해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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