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수도권 매물 풀렸다

입력 2022-05-09 17:00수정 2022-05-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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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완화에 매물 출회 ‘효과’
수도권 매물 18만7297건…10.4%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새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애초 시행일은 11일이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재부 등이 논의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조정했다. 인수위는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나고, 적정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낮춰 준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래미안 푸르지오(전용면적 84㎡형)를 보유한 3주택자가 해당 아파트를 19억 원에 팔고, 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양도세가 1억5016만 원에 달하지만, 중과 유예를 받으면 7355만 원으로 줄어든다.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매물은 18만7297건으로 두 달 전(16만9611건)보다 10.4% 늘었다. 이 중 인천은 2만1365건에서 2만4046건으로 12.5% 늘어 증가 폭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이 5만131건에서 5만5509건으로 10.7% 증가했고, 경기는 9만8115건에서 10만7742건으로 9.8% 늘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보유세 부담으로 매각 의지는 있지만 높은 양도세율로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시장에 출하되지 못했는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전망”이라며 “주요 입지나 도시정비사업 주택보다 비강남권, 비재건축 물건이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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