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롤렉스 구해줄게” 속여 1억여 원 가로채…2년6개월 징역형

입력 2022-05-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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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 시계 (사진=롤렉스 홈페이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은 사기와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롤렉스코리아 팀장과 친분이 있다며 대리구매를 유도해 총 열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46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시계를 요구하자 시간을 벌기 위해 롤렉스코리아 공문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롤렉스코리아 직원인 척하며 약속한 날짜까지 시계를 지급하지 않으면 환불금과 위로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위조 각서도 함께 전송했다.

롤렉스는 소량 생산을 방침으로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아 돈이 있어도 못사는 명품 시계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구매욕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덜미가 잡혔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대부업체에서 일할 당시 고객의 사업자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해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총 2억2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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