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만 남기는 가로수 가지치기, 앞으로 금지…도심 녹지공간 관리지침 마련

입력 2022-05-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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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안전관리 문제 등 생물다양성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 포함

▲올해 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관계자가 겨울내내 덮었던 가로수 볏짚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미관을 해치는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사라진다. 정부는 역할을 하는 가로수를 포함해 도심 녹지공간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가로수가 있는 소규모 공원 등 도심 내 녹지공간은 조류와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또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ㆍ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좌우된다"며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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