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검찰 송치... 질문엔 ‘침묵’

입력 2022-05-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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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이 검찰로 송치됐다.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리은행 직원 A 씨와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 씨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하며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 씨에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만 적용됐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횡령할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나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 씨는 ‘횡령금은 어디에 썼나’, ‘횡령 목적으로 문서 위조한 혐의 인정하나’, ‘범죄에 관여한 다른 사람은 없나’, ‘자수한 이유가 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동생 역시 ‘받은 100억 원 출처를 알고 썼나’, ‘추가 공범이 있나’, ‘받은 돈은 어디에 썼냐’는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4월 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에 고소하자 직접 경찰서에 자수한 뒤 30일 구속됐다. A 씨 동생도 공모 혐의로 이달 1일 입건됐다.

A 씨가 빼돌린 횡령금은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A 씨 형제 금융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동생 외 다른 공범이 있는지, 횡령금 사용처는 어느 곳인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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