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공포로 법치주의 조종 고해…역사가 심판할 것"

입력 2022-05-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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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원내대변인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할 것"
김형동 수석대변인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ㆍ삼권분립 무너뜨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것에 대해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 공포 직후 논평을 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탈법꼼수 공작에 청와대까지 동참하지 않기를 바랐다"며 "하다못해 검찰청법에 찬성한 정의당마저도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기권표를 던지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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