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입력 2022-05-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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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 후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로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는 함께 올린 거부권행사 건의문에서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고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업무과중과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 며 "검찰의 수사권을 일시에 박탈하게 되면 수사력 약화와 수사 지연이 초래돼 범죄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배제한 규정을 거론하면서는 “사회적 약자 절망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소명이 어려워 제3자 고발을 통한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1항처럼,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일시에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에 눈을 감겠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 개정안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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