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입력 2022-05-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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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경찰 수사지연 우려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안철수 위원장 "검수완박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우월적 수사권 부여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도 추진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정치 편향 논란을 부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부실 수사 등의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고소인ㆍ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억울한 국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잡히도록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신뢰 회복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관련한 대선 공약들도 차근차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 개정 전에는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을 우선 시행하도록 논의한다.

검찰 예산 편성ㆍ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한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공약대로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한다. 폐지가 이뤄지면 검찰ㆍ경찰도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아울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연하기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을 지원한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현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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