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 부적합 판정 수입 당밀 400톤, 사료로 재활용한다

입력 2022-05-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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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통관 부적합 수입식품 사료용 전환 확대

▲수입산 당밀(왼쪽)과 당밀을 저장 중인 탱크.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성분이 미달돼 반출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수입식품을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도 함량 미달로 폐기처분해야 하는 당밀 400톤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당밀은 사탕무나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즙액으로 조미료의 원료로 쓰거나 사료로 사용된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당밀은 지금까지라면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 규정상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제3국 반출, 폐기 처분해야 한다.

다만 현재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면 곡류와 두류에 한해 사료용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사료용 전환 대상을 곡류와 두류에서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확대했고, 이번 당밀의 사료용 전환이 첫 사례로 기록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사료협회, 농협, 단미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사료전환 허용품목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그 결과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 감소와 수입식품업체의 손실 최소화, 국제곡물 수급 불안 등에 대비해 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 원의 손실을 줄이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3477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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