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포 D-1…국민의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집중포화

입력 2022-05-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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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거부권만 남아…헌법 수호 책무 지켜야"
"민주당 '국무회의 일정 변경 요청'은 명백한 위헌"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
박병석 의장에도 "본회의 일정 변경 재고해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이라며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우려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위헌적 요구로부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부디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입법독재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판의 화살은 민주당에도 쏟아졌다.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 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심의ㆍ통과를 기정사실로 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국정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연기 요청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이 희석됐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처리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결여된 것"이라며 의결 효력 정지와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법사위에서의 처리 과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됐다"며 "회의 과정에서 국회법이 보장하는 심의, 표결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성 발언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 면담한 뒤 "내일 본회의 개의를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당기는 문제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사개특위 구성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말했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한 박병석 의장은 사퇴하라"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본회의 이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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