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직원 친동생도 영장심사…돈 출처 질문에 “몰랐다” 부인

입력 2022-05-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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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 동생이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우리은행 직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횡령금 일부를 사용한 친동생이 “몰랐다”라며 돈의 출처를 몰랐다고 부인했다.

1일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친동생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전날 우리은행 직원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3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친동생 B씨는 이날 오후 1시26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몰랐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B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이 지난 27일 A씨를 고소했고 A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긴급체포 됐다.

A씨의 계좌를 추적하던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B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지난 28일 B씨 역시 긴급 체포했다. 횡령액 614억원 중 형 A씨가 500억 가량을, 동생 B씨가 100억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80억원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사용했다.

해당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로, 우리은행이 주관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대한 계약이 파기되면서 몰수된 자금 일부를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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