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검찰청법' 처리 두고 국회서 몸싸움까지
사개특위, 국민투표 등 변수 산적…여야 갈등 국면 이어질 듯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제화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검찰청법'의 처리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오후 본회의 개최에 앞서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국회 직원들을 앞세워 복도를 막고있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양금희, 허은아, 황보승희 등 여성 의원들이 의장실 직원들에게 밟혀 다쳤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 여야는 욕설과 삿대질, 육탄전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측은 진단서를 받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분들부터 윤리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청법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곧이어 형사소송법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청법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후 두 번째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검찰청법 가결에 대해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등장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 밖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토론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는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수완박 법제화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고 4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공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4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 요구' 피켓 시위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께 면담 요청을 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고 있다"며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소수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며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이후로도 검수완박 거부 움직임을 이어갈 전망인 만큼 여야의 갈등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국민투표'도 변수다. 권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를 가동해 민주당과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