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KBO 리그복귀 불발…"허구연 총재 직권"

입력 2022-04-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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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야구선수 강정호가 2020년 6월 23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삼진아웃’ 등과 관련 사과하고 있다.
세 차례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의 KBO 복귀가 또다시 무산됐다.

29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키움 구단의 강정호 임의해지 복귀 신청은 허가했으나 선수 계약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KBO는 “강정호는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았고,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강정호와 키움의 선수 계약은 KBO리그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BO는 KBO 규약 제44조 제4항 “총재는 리그 발전과 KBO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토대로 검토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허구연 KBO 총재 직권으로 강정호의 선수 복귀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임의해지 복귀 신청 허가에 대해서는 “강정호 임의해지는 2015년 미국 진출을 위해 한 것으로 제재 의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수계약이 임의 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키움과의 계약 승인 허가를 받지 못해 임의해지 복귀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라운드에 돌아올 수 없다.

키움 히어로즈는 3월 17일 강정호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키움은 “강정호에게 야구선수로서 마무리할 기회를 주고 싶어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을 채우고 내년 시즌 합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을 의식한 허구연 총재 결정으로 강정호의 복귀는 결국 불발로 돌아갔다.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을 두 차례 저질러 각각 벌금 100만 원, 3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시절이었던 2016년에도 국내에서 음주운전과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도미니카 윈터리그를 거쳐 2018년 피츠버그에 복귀한 강정호는 기량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듬해 방출됐다.

강정호는 2020년 KBO에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고, KBO 상벌위로부터 1년 유기 실격과 300시간 봉사활동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반대 여론으로 복귀를 철회했다.

2년 뒤인 올해 키움이 다시 강정호와의 계약을 추진했으나 비난 여론과 함께 총재 직권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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