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입력 2022-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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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5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를 방문해 세무사 시험 부실 관리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시험이 재차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다. 이전 헌법소원이 피청구인을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으로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는 총 74쪽 분량으로 주요 내용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세무사법 시행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은 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제2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청구서에 "위 조항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면제와 관련하여,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라고만 규정한 채 달리 단서를 붙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재직 기간 얻는 근무경력으로 각종 혜택을 받는다"며 "일반응시생들에 대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파행적인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험을 면제받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일정 경력 이상 되는 공무원은 사실상 '무제한' 혜택을 누리며 세무사시험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면제 내용이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직무 연관성도 떨어진다고도 꼬집었다.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2항 △제8조 제2항도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시행령은 시험 최소 합격 인원 결정, 시험 일시 등을 포함해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합격자 결정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청구서는 "제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에 대해 경력공무원으로서 일부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는 응시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응시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불완전, 불충분입법으로 청구인들(세시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적었다.

법률 대리인은 변리사시험과 법무사시험을 예로 들며 세무사시험의 입법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했다. 변리사시험과 법무사시험은 경력응시생에게 시험과목 일부 면제 혜택을 주면서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 사이의 합격정원을 분리하고 있지만 세무사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 간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세시연은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를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를 계획했다. 감사 결과 산인공의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발견된 만큼 이날 세무사법과 시행령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세시연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한 입법부작위 등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제기한 헌법소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라며 "처음부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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