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 공개"…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추진

입력 2022-04-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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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그동안 수입ㆍ지출 항목으로 공개
앞으로 수입과 사업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공개 추진
회계 처리 모니터랑 강화 차원에서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 운영 예정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속도제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시민단체 기부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해 기부금 투명성을 높인다. 기부금은 그동안 수입과 지출 항목으로 공개해 왔다.

앞으로는 수입과 사업별ㆍ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공개 국민 검증을 강화한다. 기부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ㆍ현금모금 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인수위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운영ㆍ집행ㆍ점검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를 고도화해 보조금 심사 및 집행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인다.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가칭)을 운영,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집행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도 강화한다. 시민단체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박순애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새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 개선과 시민단체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손쉽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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