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형배 위장탈당' 국힘 주장에 "절차 위반 없어"

입력 2022-04-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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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검수완박' 절차 위반 주장 반박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등에 대해 "국회법이나 절차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법사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눠 반박했다.

우선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 의원을 포함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것이 '여야 동수 원칙'의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 의원의 소속 정당 변경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됐고 국회의장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에게 민 의원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요청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해야 했다"고 맞섰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6일 자정을 넘겨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차수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정회했던 전체회의는 자정을 넘겨 자동 종료됐고, 박광온 위원장은 적법하게 새로운 회기를 잡아서 그날 연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27일 새벽이므로,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이 안건조정위 의사진행을 방해해 12시 이후 표결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국회법 단서 조항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 판단해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여야가 최종 조율한 내용이 아닌 법안소위를 통과한 조문을 본회의에 상정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에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 결과적으로 안전으로 깔렸던 법안소위 통과안을 그냥 의결한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에서 조정하려 했던 안을 민주당이 수정안 형태로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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