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껑충’…역대 3번째 고공행진

입력 2022-04-28 16:34수정 2022-04-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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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세번째로 높은 상승률 기록
인천, 29.32% 올라 '전국 최고'
서울 14.22%·경기 23.17%↑
이의제기 9337건…작년 5분의 1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정부가 올해 적용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17.2%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제도 도입 후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案)’을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수렴과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기준 17.2%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보다 0.0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안과 같은 71.5%로 지난해(70.2%)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이의신청에 따라 일부 조정됐다. 변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인천은 공시가격안(29.33%)보다 0.01%포인트 감소한 29.32%로 나타났다. 서울은 14.22%로 공시가격안(14.22%)과 동일하다. 경기(23.17%), 부산(18.19%), 충남(15.3%)도 공시가격안보다 0.03~0.12%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의신청 건수는 대폭 줄었다.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9337건으로, 지난해(4만9601건)보다 81.2% 감소했다. 제출한 의견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 669건(7.2%), 하향을 요청한 건 8668건(92.8%)이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올해 이의신청 수는 2019년 2만8735건 이래 최저 수준”이라며 “정부가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과 하향 요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사자 자체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상향 85건, 하향 1163건으로, 반영률은 13.4%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이 차지했다. 더펜트하우스 청담(전용면적 407㎡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168억90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작년(163억2000만 원) 대비 3.5% 올랐다. 해당 단지는 현대건설이 청담동 엘루이 호텔부지에 조성한 3개 동, 29가구 규모의 고급빌라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 244㎡형)’이 91억4000만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3위와 4위는 ‘파르크한남(전용 268㎡형)’과 ‘한남더힐(전용 244㎡형)’로 모두 용산구 한남동에서 나왔다.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85억2700만 원, 84억7500만 원이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1위 자리를 유지하던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 273㎡형)’는 지난해 2위에서 올해 5위로 밀려났다. 트라움하우스 5차의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72억9800만 원) 대비 11.5% 오른 81억3500만 원이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균형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고 연말까지 완료해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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