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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이의신청에 따라 일부 조정됐다. 변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인천은 공시가격안(29.33%)보다 0.01%포인트 감소한 29.32%로 나타났다. 서울은 14.22%로 공시가격안(14.22%)과 동일하다.
경기(23.17%), 부산(18.19%), 충남(15.3%)도 공시가격안보다 0.03~0.12%포인트 하락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안과 같은 71.5%로 지난해 70.2%보다 1.3%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