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하반기 출현 물건너 가나

입력 2009-03-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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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하ㆍ일자리 창출 등 정부 계획 차질 불가피

임시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제4 이동통신사 하반기 출현이 어렵게 됐다.

특히 새로운 사업자를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시켜 요금 인하 효과와 함께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정부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통신재판매업(MVNO)은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어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사나 KT 등 유선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임대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규정 정비에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올 하반기에는 제4의 이동통신사가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MVNO 제도는 인프라 임대료의 사전 규제 여부를 놓고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 이견으로 지연돼 왔다.

하지만 최근 두 기관이 '인프라를 빌려주는 곳에서 MVNO 사업자에 부당하게 높은 요금이나 대가를 요구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중재한다'는 사후 규제에 합의하면서 급속한 진전이 이뤄졌다.

현재 이동통신 재판매업 진출을 준비하고 곳은 크게 온세텔레콤 등 통신사로 구성된 한국MVNO사업협의회와 케이블TV 진영이다. 이밖에 금융권, 자동차 업계 등도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연내 재판매 사업 시작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본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MVNO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MVNO 사업 추진에 대한 의향은 확실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안 통과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도 문제지만 최대 쟁점사안인 사전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기존 이동통신사와 경쟁을 위해서는 요금 측면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업체간 자율협상을 하게 되면 제대로된 원가 측정이 사실상 힘들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가부분에서 정부안인 사후규제가 아닌 사전 규제가 이뤄져야 통신재판매업 진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MVNO 진영은 개별 국회의원 입법이나 문방위를 통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업자를 통한 요금인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규제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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