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입력 2022-04-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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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기치 내걸며 "공정·자율·희망"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각종 규제 완화
기회발전특구 설치…지방자치 강화 약속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 진행하기로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역균형특위)는 27일 기회발전특구(가칭)를 설치해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양도세와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병준 지역균형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지역균형특위의 3대 약속과 15대 과제를 발표했다.

3대 약속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이다. 15개 국정과제에는 지역주도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6개와 지방 투자 활성화 방안 6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방안 3개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지역 간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한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몇 해 동안은 더더욱 이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며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철학과 정신 아래 기업과 지방 정부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특위는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이전과 투자 촉진을 위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약속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지정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일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상속세 완화, 특구 개발펀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법인세 완화는 '글로벌 미니멈(Global Minimum)'을 기준으로 삼았다. 김 위원장은 "법인세 과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한 글로벌 미니멈인 15% 수준을 건드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문화와 교육 등 생활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에서 다양한 내용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자생적 역량 강화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고 또 이러한 권한과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한과 재정이 강화되는 만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책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기세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역균형특위는 차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 의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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