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 이용금지

입력 2009-03-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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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공간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이용을 오는 19일부터 전면금지 시킨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다한 게임이용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본 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심의ㆍ결정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했다.

이번 특정고시로 현재 운영되고 40여개 사이트는 물론 신규 사이트도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표시의무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약 40여개 사이트 중 19개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1개 사이트만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이트가 다른 인터넷주소(URL)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김성벽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최근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이버범죄에 노출되며 게임에 중독되고 있다"며 "이번 특정고시가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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