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당국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수입된 냉동 농어 일부 외부 포장 샘플에 핵산(PCR) 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해관총서 2020년 제103호 규정에 의거, 한국 수산품 업체 A 사 제품 수입 신고를 1주일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날 미얀마산 냉동 바나나새우 포장 샘플에서도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관련 업체들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관총서는 알렸다.
중국 정부는 냉동식품 수입·유통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수입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달에만 미국, 인도, 스페인, 이란 등 10여 개 제품이 같은 이유로 수입 신고 중단 조처됐다.
앞서 중국 측은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가 코로나19를 옮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중국 내 수입업자들은 한국산 의류 주문을 중단하거나 소독을 강화했다.
중국 방역 당국이 감염 전파원으로 한국 옷을 특정 지어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