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기차는 되고, 시내버스는 안되고”…오늘부터 달라진 일상들 [Q&A]

입력 2022-04-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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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로 실내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 취식과 유통시설 시식·시음 등이 허용됩니다.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시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됩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실내·대중교통 취식, 마트·백화점 시식·시음 행사, 요양병원·시설 면회와 달라질 예정인 확진자 자가격리 등등 새로 바뀐 코로나19 방역 수칙 관련 Q&A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Q. 취식이 허용되는 실내 시설은?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전시회·박람회 △오락실 △학원 △이미용업 △종교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방문판매 홍보관

Q. 대중교통 취식은 가능한가?

버스·지하철·택시·철도·국내선 항공기 등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해제

단,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실내 취식 금지·음식물 반입이 제한된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으므로 조치 유지

Q. 마트·백화점 시식·시음 행사는?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

행사시설간 거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 유지해야

Q. 감염병 등급 2급 하향... 달라지는 점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 사라짐

격리의무 사라져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

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나 2급 감염병은 24시간 내 신고

Q. 오늘부로 자가격리 사라지나?

정부가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해 신고 시간을 제외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는 유지

따라서 확진자 7일 격리는 5월말까지 유지될 예정

Q.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이번 주 정부 논의 착수

당분간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지속할 방침

Q. 요양병원·시설 내 면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 가능

단,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이 코로나19에 걸린 적 있다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함

미확진자인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면회객은 3차까지 접종 마쳐야

단, 자가격리 해제 3~90일 이내라면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 가능

면회객은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 기관별로 사전에 예약 신청해야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방역 수칙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25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3만4370명으로 지난 2월 8일(3만6713명) 이후 76일 만에 3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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