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년 새 37만 대 줄어…초미세먼지 1046톤↓

입력 2022-04-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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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만 대→91만 대로 감소…계절관리제 기간 운행 10만 대 적발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1년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기폐차를 비롯해 무공해차 구매 유도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개선해 미세먼지 감축을 확대할 방침이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3차 계절관리제 종료 시점인 지난달 31일 기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91만6대로 지난해 2차 계절관리제 종료 시점 128만2878대에서 37만2872대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의 16.9%에 해당하고,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은 6톤, 질소산화물 2만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도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3759건으로 하루 평균 1265건으로 집계됐다. 앞선 2차 계절관리제 기간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약 절반으로 줄었다.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5등급차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 대에는 조기폐차, 3만50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체계도 개선한다.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지원을 차량 가액 70%에서 50%로 줄이는 반면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가액 100%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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