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서 쫓겨난 매점·카페, 행안부가 승계한다

입력 2022-04-25 13:58수정 2022-1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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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매점 지난달 16일 영업 종료 통보 받아
6일 국방부 관리권 이전·19일 행안부가 승계
카페·매점 국방부 계약기간 각각 7·10개월 남아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리모델링을 위한 장비가 반입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강행으로 국방부 내에서 운영하다 폐업 통보를 받은 매점과 카페(허가시설 2개)를 행안부가 승계하기로 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방부 본관에서 운영하던 민간업체 2곳은 지난달 16일 영업을 종료했으며, 이달 6일 국방부 본관의 관리권이 행정안전부로 이전됨에 따라 행안부가 승계한다. 군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달 19일 카페 등이 행안부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36조' 및 '국유재산 관련 허가·계약·채권 변동의 처리기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기존 사용허가 중이던 매점·카페 등의 사용 허가를 승계할지, 철회하고 보상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승계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유 재산 사용허가를 철회할 경우 시설이전비 등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또 관리전환 등으로 관리기관이 변경되면 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나 대부 계약은 재산 인수기관이 승계토록 돼 있다.

앞서 국방부 신청사 지하에서 5년째 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운영 중단 통보를 받자, 지난달 17일 윤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전 재고'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 글을 올렸다. 당시 A씨는 "전날 집무실 이전으로 이달 말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하루 아침에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앞이 너무 캄캄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계약이 내년 1월까지고 재개약하면 최대 8년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갑작스런 통보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던 매점 계약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로 약 10개월 가량 남았다. 또 다른 승계 대상인 카페는 계약상 올 11월3일까지 운영이 가능해 7개월을 남기고 나온 셈이다. 두 업체의 연간 사용료는 카페는 480만원, 매점은 3700만원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는 영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는 했지만, 국방부도 자리를 내줘야 할 판국에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았다. 결국 A씨는 행안부 승계 결정으로 그나마 연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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