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약후 사용 당일 취소해도 '부분 환불' 가능

입력 2009-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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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공연업, 여행업 등에서 소비자가 인터넷 예약후 사용당일 취소할 경우에도 부분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 공연업, 여행업 등에서 인터넷과 전화로 예약 후 사용시간이 임박해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해결 기준을 도입해 5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숙박업 등에서 인터넷 예약 취소시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허용하되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기준'인 숙박업(성수기 80%, 비수기 20%), 공연업(30%), 국외여행(50%) 범위내에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사용시간에 임박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결기준을 제시해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달 14일까지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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