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시장 양극화 심각…대기업의 임금 안정 필요”

입력 2022-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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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임금인상률, 일본ㆍEU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아

경총, 2022년 임금조정 및 기업 임금정책 권고
10인미만 월 280만8000원, 300인 이상 568만7000원
“생산성 초과 임금인상…사회적 갈등 초래”
대기업 임금안정은 물론 임금 체계 개편도 필요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대기업들이 임금은 최소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성과급 책정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청년실업 심화 등 최근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을 고려해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임금 대기업 임금안정’, ‘합리적 인사ㆍ임금제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임금조정 기본원칙에 대해 경총은 “대기업ㆍ정규직 중심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율 임금인상에서 비롯된 임금 격차는 일자리 부조화를 유발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일부 대기업의 지나친 보상 강화 경쟁이 당장은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향후 기업의 경쟁력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력이 되는 기업은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근로 환경 개선, 그리고 임금안정을 통해 일자리 회복과 청년 고용 확대를 도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존 연공 중심의 인사ㆍ임금체계를 지닌 기업은 일의 가치와 성과 중심으로 이를 개편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기존 연공중심 임금체계는 동기부여가 어렵고 임금 배분의 공정성 훼손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때문에 일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일·EU 기업규모별 월 임금총액 및 인상률 비교(2002년 vs. 2018년)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이번 권고의 근거로 경총은 우리나라 기업 규모별 임금 현황(2021년 기준)과 한ㆍ일ㆍEU 주요국가의 기업 규모별 임금 현황 비교(2002~2018년) 자료를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총액은 389만3000원이며 △10인 미만 사업체가 280만8000원 △10~29인 369만8000원 △30~99인 403만1000원 △100~299인 444만5000원 △300인 이상 568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1~9인 사업체 근로자 임금은 49.4에 불과한 수준이다.

▲2002~2018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변화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2002~2018년 동안 한ㆍ일ㆍEU 주요국(EU 15개국 평균)의 기업 규모별 임금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비교국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기업 임금인상률은 일본ㆍEU 주요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률의 영향으로 2018년 기준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한ㆍ일ㆍEU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 2002~2018년 사이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된 국가 또한 우리가 유일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임에도 대기업 노조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공형 임금체계와 노조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누적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임금안정과 더불어 직무ㆍ성과 중심 인사ㆍ임금제도 개편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기반 마련도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 관련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 관련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연공 중심 인사ㆍ임금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상ㆍ임금체계 구축 방향’을 추후 회원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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