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대원칙 수용 크게 평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대 "상생과 협력 정치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검수완박'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검찰개혁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양당의 입장에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300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이 이번에도 수용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역량을 고도화, 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크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국민이 보다 평안한 삶을 누리고 피해가 없도록 꼼꼼한 보완 조치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도 "박 의장의 혜안과 박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부여한다"며 "앞으로도 민생문제에서도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깊은 토론을 통해 멋진 정치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또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은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하고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여야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합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사법개혁특위안도 함께 논의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 박 대변인은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여러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고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사법개혁 문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오 대변인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하자마자 검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