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살해한 승려, 이유는 ‘염불 소리’…“반성 없다”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2-04-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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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염불 소리에 항의하던 주민을 살해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 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합천 소재의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러 온 5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당에서 울리던 염불 소리는 녹음본을 틀어놓은 것으로, 평소에서 두 사람이 이로 인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던 것”이라며 정당방위르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둔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수차례 휘두른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아무런 흉기도 없는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에도 ‘늦은 시간에 전화해 협박했다’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A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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