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택연금 가입 문턱 넓히기로…대출한도도 상향 조정

입력 2022-04-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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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3년 이내에 초기보증료 환급도 약속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총 연금 대출한도 역시 늘리고 초기보증료 환급 기준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고령 가구들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로 인해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확대와 제도 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연간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연금소득 공제와 공시지가 5억 원 이하 부분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는 혜택 등이 있어 고령층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다만 최근 주택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기준이 제한돼 혜택을 받지 못한 고령층이 늘어났다.

이에 인수위는 "국민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택연금 가입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고령층의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까지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6년 전 출범 당시인 기준을 개선해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한 '일반형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격 최대 12억 원 이하로 개선할 방침이다.

총 연금 대출한도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신 위원은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 연금 대출한도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제약되지 않도록 현행 총 연금 대출한도 5억 원을 상향 조정하고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 1.5% 정도를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합리적 기준에 따라 환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개선책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은 "확정된 부분은 없다"면서도 "추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 DSR 규제 방안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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