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입력 2022-04-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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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242>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관련 브리핑하는 이용호 간사 (서울=연합뉴스)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1 [인수위사진기자단] jeong@yna.co.kr/2022-04-11 10:38:33/<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1일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열고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 꼼수,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점차 희화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시고 입법 독주를 멈춰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의견질의를 받고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5.18.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에서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이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왜 입장을 내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윤 당선인은 챙겨야 할 현안이 많다”며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왜 마음 속으로 하실 말씀이 없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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