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복어 피로 살인 시도?…“나도 같이 먹었다” 혐의 부인

입력 2022-04-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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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채널A 등에 따르면 검찰 조사에 답을 하지 않은 등 진술을 거부하던 이씨가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자필 진술서 2장을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씨는 진술서를 통해 복어 독으로 윤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복어를 사서 식당에 맡긴 뒤 일행 모두 함께 먹었다는 것. 죽일 의도였다면 왜 다 함께 먹었겠냐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었다.

또한 이씨는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주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씨는 해당 진술서를 통해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씨와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씨의 휴대폰을 분석해 이들이 ‘복어 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한 상태다.

또한 이씨는 이 진술서에 “조현수가 감금과 강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무서워 함께 도망쳤다”라며 검찰 조사 중 도주한 이유와 현재는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고인을 물에 빠지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에 앞선 같은 해 2월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여 살인을 시도하고 5월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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