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세종시 6월 이후 개시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BRT는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춰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다.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고시를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연구개발용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 차로에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에서는 그간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해 6월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 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향후 세종시 이외 지역의 BRT에서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는 관련 지자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서비스 기술 개발로 대중교통의 안정성과 통행시간 단축 향상 등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