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건강보호 및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지난 2월 전국 시ㆍ도(시ㆍ군ㆍ구)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총 2,156개소를 점검한 결과, 비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6개 보육시설에 대해 현장 개선 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6개소), 위생취급 기준 위반 행위(1개소), 보존식 보관 및 시설기준 등 위반(12개소) 등으로 식약청은 위반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하고 개선 조치를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를 상대로 운영되는 단체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되고 위생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