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 신청 금액이 14억3300만 원(962건)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작년 7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 송금인의 신청 철회,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등은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말 현재 자진반환(2250건) 및 지급명령(80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9억1000만 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8억 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다.